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원문 기준 · 매주 자동 확인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원 미만(소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제63조에는 세금계산서 한 장의 공급가액·부가세를
원 단위로 어떻게 맞추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②는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을 버리게 하고,
같은 조①은 실제로 세무서에 내고 받는 금액의 10원 미만을 버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임의로 반올림·절사하지 않고 나온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실제 세금계산서 작성 시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프로그램·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