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대체로 세금이 적고 계산이 단순합니다.
누가 간이과세자인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제61조①, 시행령 제109조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는 예외입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으면 제외(제61조①1호)
-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시행령 제109조②가 정한 업종은 금액과 무관하게 제외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제61조①3호) — 일반 기준(1억400만원)보다 낮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제63조②)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로 받은 금액이고(제63조①·⑤, 제29조 준용),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11조②).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5% |
|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업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예: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1년간 공급대가 6,000만원을 벌었다면 —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안 낸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세액과 무관하게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추가되는 세액(제64조)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없나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63조③1호).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