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부가세 포함·별도, 뭐가 다른가

같은 "100만원짜리 물건"이라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 다릅니다.

표시의미100만원일 때 실제 주고받는 돈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100만원 100만원은 공급가액(과세표준, 제29조①)이고 부가세 10%를 더 낸다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부가세 포함합계 100만원 100만원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 — 공급가액은 100만원보다 적다 공급가액 약 90만 9,091원 + 부가세 약 9만 909원 = 100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뽑는 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⑦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공급가액 = 받은 금액 × 100 ÷ 110
부가세 = 받은 금액 − 공급가액 (= 받은 금액 × 10 ÷ 110)

세율 자체는 제30조가 10%로 고정해 두고 있어 바뀌지 않습니다.

원 미만(소수)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법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한 장의 공급가액·부가세를 원 단위로 어떻게 맞추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②는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실제로 국고(세무서)에 내고 받는 금액의 10원 미만을 버리게 할 뿐입니다. 개별 거래 한 건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절사할지 반올림할지는 법에 정해진 답이 없고, 회계·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이나 사업자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표에 뭐라고 써야 하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현금영수증·카드 결제 등 최종 소비자 대상 거래)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반면 사업자 간(B2B) 견적서·계약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 양방향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