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69조 원문 기준 · 매주 자동 확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기
한 과세기간(1.1~12.31)의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해 실제로 받은 금액)와 업종을 넣으면 공제 전 납부세액(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①3호). 이 계산기는 이미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세액만 계산합니다 — 적용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제61조①, 시행령 제109조①).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용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0.5%, 제63조③),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제46조),
가산세(제64조), 둘 이상 업종 겸영 시 업종별 안분, 재고납부세액·재고매입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과세·면세 겸영입니다.
위에 나오는 금액은 이런 공제·가산세를 반영하기 전의 산출세액이며, 실제로 내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제69조①)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휴업자·폐업자,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업자는 실제 사업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69조③). 가산세(제64조)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