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부가세 신고 기한
법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예정신고 2번 + 확정신고 2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확정신고 2번을 직접 하고 나머지 2번은 세무서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2번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제2기(7.1~12.31)로 나뉩니다(제5조①2호).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1~3.31 | 4.25제48조① |
| 1기 확정신고 | 1.1~6.30 | 7.25제49조① |
| 2기 예정신고 | 7.1~9.30 | 10.25제48조① |
| 2기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25제49조①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해 징수하기 때문입니다(제48조③).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제48조③1호),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직접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제48조④).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은 고지 대상 — 제48조③).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1.1~12.31 하나뿐입니다(제5조①1호).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
| 예정부과 | 1.1~6.30 |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7.25까지 징수제66조① |
| 확정신고 | 1.1~12.31 | 다음 해 1.25제67조① |
예정부과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③). 고지받을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6조①1호).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제49조①·제67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