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B씨는 상반기(1~6월) 매출을 정리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제49조①).
누가 언제 신고하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9조①)
일반과세자는 1기(1~6월)·2기(7~12월)로 나눈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은 추가로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에도 직접 신고하고, 개인은 세무서가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예정고지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48조③). 신고 기한 전체 일정은 부가세 신고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확정신고서에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과 매출세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해 적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자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내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근거 자료
- 사업용 계좌·환급받을 계좌 정보
세금계산서·카드매출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쌓이므로,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져 나옵니다. 다만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는 신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해 신고서 양식에 맞춰 매출·매입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내든 법이 정한 신고로서의 효력은 같습니다(제49조①).
사례로 보기
| 사업자 | 신고 방식 | 비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2회 직접, 예정신고는 대개 고지납부 | 제48조③ |
| 법인 일반과세자 | 예정·확정신고 4회 직접 | 제48조①·제49조①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1회, 예정부과는 고지납부 | 제66조①·제67조①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7월·이듬해 1월) 확정신고를 직접 하고, 나머지 두 번(4월·10월)은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납부만 합니다. 매출이 줄어 고지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제48조④).
법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1년에 네 번 전자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면 개인사업자처럼 고지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48조③).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듬해 1월 25일)만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예정부과 고지서가 7월에 따로 오지만, 이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걷는 고지납부입니다(제66조①).
신고서 양식이 다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서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용 신고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로 돼 있고, 간이과세자용 신고서는 업종별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유형을 자동으로 인식해 맞는 양식을 보여 주므로, 신고자가 직접 양식을 골라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과세유형이 얼마 전 바뀌었다면 화면에 뜨는 양식이 최신 유형과 맞는지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후 수정하고 싶다면
신고서를 낸 뒤 매출을 빠뜨렸거나 세액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더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 원래보다 적게 냈어야 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바로잡을수록 가산세나 환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기간을 착각하지 말 것
7월에 신고한다고 해서 7월 한 달의 매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실적을, 2기 확정신고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실적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한 달만큼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고 빼므로,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합치면 전체 과세기간 실적과 같아집니다.
주의할 점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화면상 이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4조). 환급세액이 있다면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부가세 환급에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신고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뿐, 특정 사업자의 매출·매입 자료를 검토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서(☎126)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예정고지 대상인데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분실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거나 세무서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기한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면
사업을 시작한 뒤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그 매입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그 과세기간 시작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9조①8호 단서). 예를 들어 3월에 사업을 시작해 물건을 샀지만 등록은 7월 10일에 했다면, 1기 과세기간(1~6월)이 끝난 지 20일 안(7월 20일까지)에 등록했으므로 1월부터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을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제48조·제49조·제64조·제66조·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