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제39조
매입세액공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나
어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 또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액이 공제 대상 매입세액입니다(제38조①). 정확히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제38조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제38조①1호)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고(제32조①), 이 항목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2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예 증빙을 받지 않은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39조①이 정한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틀린 경우(제39조①1호·2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39조①4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용(제39조①5호).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이 직접 영업에 쓰이는 업종은 예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제39조①6호)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제39조①7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제39조①8호). 다만 공급시기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인 경우는 예외
사례로 보기
| 지출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공제 여부 |
|---|---|---|---|
| 카페 원두 구입(세금계산서) | 300만원 | 30만원 | 공제 |
| 거래처 접대 식사 | 20만원 | 2만원 | 불공제(제39조①6호) |
| 업무용 세단(승용차) 구입 | 3,000만원 | 300만원 | 불공제(제39조①5호) |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두를 300만원어치 사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30만원을 냈다면, 이는 사업을 위해 쓴 재화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그대로 공제됩니다(제38조①1호).
같은 카페 사장이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하며 20만원(부가세 2만원)을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해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6호). 반면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왜 먹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세단을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에 구입했다면, 배기량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5호). 택시·렌터카처럼 차량 자체가 매출을 일으키는 업종이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무실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 10만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에 쓰는 사무 공간의 임차료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건물을 사업과 주거를 함께 쓴다면, 사업에 쓰는 면적만큼만 공제 대상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무조건 공제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제받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고, 지출 성격 자체가 제39조가 정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63조③1호).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는 다릅니다.
공제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38조②). 1월에 발생한 매입은 1기(1~6월) 확정신고에서, 8월에 발생한 매입은 2기(7~12월)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물건을 산 날짜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 연월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과세기간 매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았다면 원래 공급받은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일이 잦다면, 거래처에 발급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와는 다르다
매입세액공제(부가세)와 필요경비 공제(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의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제39조①6호),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두 세금의 공제 여부를 혼동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과세·면세를 겸업한다면
한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한다면,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고(제39조①7호),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쓰인 지출은 매출 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눠 과세사업분만 공제받습니다. 겸업 사업자는 매입 단계에서 어느 지출이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구분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매입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스스로 계산해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찾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빠뜨렸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애매한 지출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①·제38조·제39조·제63조